[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김 출하 시기에 맞춰 내년(2024년) 5월 31일까지 김 양식장에 대해 김 활성처리제 불법 사용과 유통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김 양식장의 잡초 제거와 병해 방제 등을 위해 유기산인 김 활성처리제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지만, 보다 농도가 높고 독성이 강한 무기산(염산) 유해화학물질 중 유독물질로 분류돼 있어 수산업법에는 이를 해조류 양식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부안해양경찰서는 김 활성처리제 불법 사용 특별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관내 김 양식시설 밀집 지역과 어업인 주거지 인근의 창고,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공가 등을 대상으로 무기산을 보관 사용하는 행위와 판매하거나 운반하는 행위를 하는 공급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뿐만 아니라, 철저한 단속과 함께 관내 어촌계와 어업종사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계도·홍보로 김 양식장에서의 무기산 사용심리 억제 등의 활동을 함께 전개한다.
박종호 수사과장은 “안전성과 성능이 검증된 김 활성처리제가 공급되고 있으나, 일부 어민들의 무분별한 무기산 사용으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국산 김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안해양경찰서는 21년 12월경 김 양식장의 이물질 제거 목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무기산(염산) 990ℓ를 보관·사용한 어민과 공급한 업체를 적발하여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