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지난달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바람아래해변 임시출입통제구역 내 해루질에 대한 민원과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립공원공단 태안해안 국립공원사무소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바람아래해변 야영객 20명을 대상으로 ▲임시출입통제시간(오후 8시~익일 오전 8시) 홍보 ▲취사·야영금지 계도조치 5회 및 안내장 배부 ▲바람아래해변~장돌해변 합동순찰(도보) ▲바람아래해수욕장(장돌방향)임시출입통제구역 경계 표시등 발광상태 확인 ▲임시출입통제구역 안내판 등 관련 시설물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통제구역 내 위법행위 근절에 주력하였다.
한편, 바람아래해변 일원은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2018년 10월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출입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안해경은, “평소보다 긴 연휴와 계절이 선선해진 가을철을 맞아 보다 많은 야영객들 및 갯벌체험객들이 해변가를 찾게 되면서 안전사고에 취약해지는 시기.” 라며, “해경은 평소보다 집중적인 합동순찰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