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지난 18일 태안군 천수만 해역에서 대하를 불법 포획한 A호 선장 김 모씨(60세)와 B호 선장 정 모씨(65세) 등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대하 불법포획에 사용한 어구는 지자체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3중 자망 어구(속칭 ‘삼마이’)라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관할 관청의 2중 이상 자망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어선에 적재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태안해경(형사2계장)은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불법포획하는 행위는 선량한 어업인들의 생계 현장을 파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