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8월 1일∼8월 10일까지 선박 복원성 관련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8월 11일∼8월 31일까지 KOMSA(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어선 복원성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증·개축(상태유지위반 등) ▲과적(만재흘수선 초과) ▲과승(최대승선인원 초과) ▲어선 설비 변경 후 검사 미수검 등 선박 복원성을 저해요인을 야기하는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어선법 제44조에 따라 선박검사 후 상태를 유지하지 않거나, 어선검사 대상자가 미수검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이번 단속으로 통발어구 적재대 내부에 선원 침실 등 임의 공간을 설치해 선박 구조를 변경한 후,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A호(9.77톤, 진도 선적, 연안통발) 등 선박 10척을 어선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주로 선박 검사 후 원상태를 유지하지 않거나 어선검사 대상선박 임에도 미수검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해경은 선주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 후, 송치(불구속)할 예정이다.
그동안 목포해경은 대형 해양사고 중 하나인 전복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인 과적, 과승 및 불법 증·개축 등‘선박 복원성’저해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총 146건을 적발했다.
※기간:’20.1.1∼’23.8.31 / 유형별(과적:5, 과승:65, 불법 증·개축:66, 검사 미수검:10)
특히, 지난 2월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어선 청보호 전복’관련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경은 KOMSA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련 예방 및 단속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경정 서남수)은 “복원성 유지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계자 의견 등을 청취하는 한편, 복원성 관련 불법행위 반복·고위험 선박 대상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