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사고 신속 대응 및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하거나 바다의 오염물질을 발견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해양경찰의 현장조사를 통해 위반행위가 판명되면 오염규모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난 4월 7일 발생한 홍성군 궁리항 예인선 해양오염사고의 경우 새벽시간 대 인근지역 주민의 신고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했고, 이로 인해 주변 양식장으로 기름 유입을 완전 차단하는 등 해양오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해양오염을 신고한 주민에게는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 또는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하면 전화 119를 통해 해양오염신고가 가능하니,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