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30일 오전 5시경 충남 태안군 안면도 인근 해상에서 *그물의 규격을 위반하여 멸치 약 900kg을 포획한 어선 A호(9.77톤, 연안개량안강망)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르면 연안개량안강망의 그물코 규격이 25mm 이하인 그물은 사용이 금지된다.
불법어구를 사용하여 조업 중인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태안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하여 조업 중이던 A호를 검문검색하였다.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그물코 규격이 25mm이하인 0.5mm인 그물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한 것을 적발하였다. 그물코 규격이 작은 그물을 사용하면 대량으로 수산물을 어획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이 금지된 그물 등 불법 어구를 사용한 경우 수산업법 제60조 제1항(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09조 제4호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사용이 금지된 그물 등 불법 어구를 이용한 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