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7월 28일 오전 00시 16분께 목포시 신항 물양장 인근 해상에서 예인선 B호(70톤급, 완도선적)의 선장 A(남, 60대)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71%를 확인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10시 46분께 음주상태에서 목포시 동명항을 출항, 신항 물양장 앞 해상까지 약 1시간 17분간 선박을 운항했다.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목포광역VTS)는 선박 B호과 교신 중 선장 A씨의 말투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항 정황을 포착하고, 목포해경 종합상황실에 출동을 요청하였다.
이번에 구속된 선장 A씨는 지난‘17년 10월 음주운항 중 선박 충돌·전복사고를 일으켜 목포해경에 적발된 이래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총 4회 음주운항 전력과 함께 이로 인한 해기사 면허 정지·취소 처분 기간 중 무면허 운항 혐의를 추가했다.
목포해경은 선장 A씨가 해기사 면허가 없는 상태로 음주운항을 한 점과 함께 총 4회 음주운항 전력이 드러나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 24일에 발부 받았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선박 충돌, 침몰, 인명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