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14일 오후 7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당사도 북방 해상에서 어선 A호(2.5톤, 연안복합, 목포선적, 승선원 1명)가 좌초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등 구조세력을 현장에 급파, 사고접수 28분 만인 오후 7시 58분께 연안구조정이 현장에 도착해 승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박 등화 점등 및 구명조끼 착용 지시와 함께 주변 해상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해경에 따르면 A선박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 목포시 북항을 출항, 신안군 증도면 화도를 향해 항해 중 인근 암초에 좌초되었다.
한편, 해경은 A선박이 조석(물때)을 감안, 이날 오후 11시 08분께 자력 이초하여 안전해역 이동 시 까지 사고선박 및 주변해역 안전관리를 실시했다.
특히, A호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068%의 음주사실을 적발한 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