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올해 12월 1일부터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수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6조에 따라 등록된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화재 발생 시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해 연소 확대 우려가 있어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는 초기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하여 고온 및 진동 시험을 통과하여 형식승인 받은 ‘자동차 겸용’이 표기된 것을 설치해야 한다.
차량 내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엔진 과열, 차량 내부 일회용 라이터, 보조배터리 등 차량 화재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차량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