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지난 9일부터 10월 6일까지 어선전복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복원성을 저해하는 어선 불법 증·개축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한편, 오늘 15일 지방관리 무역항인 완도항에서 지휘관 주관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복원성은 수면 위의 배가 파도 바람 등의 외력이 가해졌을 때 선박을 돌아오게하는 원위치로 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 복원성이 떨어질 경우, 어선 전복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어 안전 운항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번 현장점검과 특별단속은 복원성 상실로 어선 전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사고 수습 단계에서도 장기간 수색 구조활동이 필요한 만큼 해양사고 예방과 어선의 불법 증·개축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목적이다.
어선 불법 증·개축은 해양 환경 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로 어획고를 올리기 위해 어구 과다 적재하거나 선원 복지 공간 확보 목적으로 어선을 불법 개조함으로써 복원성 상실로 이어지는 해양사고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주요 점검·단속사항은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을 중심으로 ▲무허가 어선 건조 및 개조 ▲미수검 및 검사 후 상태유지 위반 등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선박의 복원성에 영향을 주는 불법 증·개축으로 인해 선박의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선박의 전복될 수 있다”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