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광주경찰청(청장 임용환 치안감)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6억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명목 대출금을 편취한 임대인 A씨를 특경법(사기) 혐의로 구속하여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된 임대인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허위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 임차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임대인 A씨는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임차인 등과 공모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열고 허위 임차인을 모집, B원룸(허위 임대차 목적물)으로 허위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차인으로 하여금 인터넷은행으로부터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금을 지급 받고,동시에 C원룸으로 이중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들은 해당 원룸에서 거주하거나 공실로 두고 임대인 A씨로부터 일부 수익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올해 4월 임차인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 임대인·임차인 간 공모관계 확인되어 임차인을 입건하고, 출석에 불응한 임대인 A씨를 체포 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여 A씨를구속하였고,수사 과정에서 A씨의 차명 건물 및 서울 일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80억 원을 편취한 주범을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임대업 법인 등을 추가로 수사한 결과,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108명의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합계 286억 원을 편취한 부동산 임대업 법인 임원 및 컨설팅 업자 등 3명 또한 추가로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전세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청년 대상 비대면 정부 대출 상품의 허점을 이용한 이번 사건을 비롯한 전세사기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며, “특히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계약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에 절대 현혹되서는 안되며 주거약자 복지를 위해 간소화한 전세 대출 심사에 대해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