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겨울철 주요 해양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한 ‘동절기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24.11.18.~‘25.2.28.)’인 지난 23일, 해양 안전 법규를 위반한 선박 3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 40분경 보길도 북방 인근해상에서 검문검색 중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선박을 운항한 A호(7.93톤, 양식장 관리선)을 적발했다.
같은날 오후 4시 10분경에는 생일도 서방 인근 해상에서 선박국적증서를 비치하지 않고 운항한 어선 B호(9.16톤, 양식장관리선)을 적발했으며, 이어 오후 7시 10분경 황제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어선 검사 후 별도의 승인 없이 LPG 가스통 비치(상태유지 의무 위반)로 어선법에 위반되는 어선 C호(9.77톤, 연안선망)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관계자는 “동절기에는 해상 기상이 악화되기 쉽고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철저히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전하며“법규 준수를 철저히 하고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