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77.7km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허위 기재한 혐의로 쌍타망 중국어선 A호(99톤, 승선원 17명)와 B호(99톤, 승선원 16명)을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 조사 결과 중국어선 2척은 우리 측 해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고등어 등 2,250kg과 3,660kg을 각각 포획하였음에도 조업일지에는 1,500kg과 2,000kg을 포획하였다고 허위(축소)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호와 B호의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외국어선의 조업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무허가 불법 조업은 물론 제한조건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여 조업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해 무허가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 22척을 나포하며 우리나라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