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고유미)는 25일 오전 9시 00분께 부안군 위도면에 쇄골 골절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이송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성탄절 아침 연이은 폭설에 제설작업을 하던 A씨(남, 50대)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후두부와 쇄골을 다쳤다는 위도보건지소 보건의의 신고를 접수하고 위도파출소를 현장에 급파했다.
보건의의 진료 결과 쇄골 골절이 확인된 A씨를 부안해경은 응급조치 후 병원의 정밀검사를 위해 연안구조정을 이용, 신속하고 안전하게 격포항으로 이송 후 119에 인계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많은 눈과 한파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며 “특히 의료사각지대에 위치한 도서지역 환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