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일대에서 마약류를 소지, 투약하고 이를 운반한 외국인 선원(불법체류자) 및 판매책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최근 전남 지역 마약류 판매책인 A씨(20대,남,베트남 국적, 선원)가 다량의 마약류 판매를 위해 목포로 이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해경은 올해 6월부터 충북 청주, 전남 고흥 등 A씨의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행적 확인을 위해 CCTV 분석 및 잠복 탐문수사 결과 지난 16일 새벽 목포시 산정로 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해 이동 중인 A씨와 B씨(30대,여)를 발견, 현장에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를 시도했으나 목포해경 경찰관들과의 격투 끝에 붙잡혔다.
검거된 A씨의 차량에서는 엑스터시 605정과 케타민 12g 등 시가 4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가 발견됐다.
이어 해경은 검거된 A씨 등 2명을 조사하던 중 윗선 판매책을 특정하고 마약류를 거래했던 경기도 안양 일대를 탐문 및 이동경로를 추적한 결과 지난 20일 오후 경기도 화성에서 도주·은신 중인 C씨(20대,남,베트남 국적)와 D씨(20대,여)를 추가로 체포했다.
해경은 A씨 등 4명을 상대로 마약류 매매, 소지, 운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 후 4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3명, 불구속 1명)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마약 관련 공급·판매책과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금년 4월경에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외국인 4명(구속 3명, 불구속 1명)을 검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