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최근 선박충돌, 화재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선 및 예·부선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9일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 10주간 화물선 및 예·부선(예인 및 부선)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단속에 앞서 10일간 단속 예고 및 홍보를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최대승선인원 초과 △만재흘수선 초과 화물운송 △화물적재 고박지침 미준수 △입·출항 미신고 △항해구역 위반 △선박검사 미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화물선·부선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단속을 통해 해양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대형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여수서 관내 특별단속에서는 선박검사 미필 3건, 무면허 운항 1건 등 총 4건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