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에 나서는 어선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은 어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 된 인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일치하지 않아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의 승선원이 변동됐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해경은 내달 31일까지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을 동원해 출·입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검문을 실시하고, 실제 승선원과 어선출입항관리시스템 상 신고 된 인원의 일치여부를 확인해 불일치 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항·포구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나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통해 가능하고, 5톤 미만 어선은 전화신고로도 가능하다.
김장근 해양안전과장은 “3분기까지 승선원변동 미신고로 해경에 적발된 건수는 총 12건이다”며“선원명부는 해양사고 구조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를 위한 필수 정보로 안전을 위해 어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