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인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에서 분뇨 등 해양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12월 9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수출용 패류 생산 지역 해역 내 해양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집중 점검한다.
국내 수출용 패류생산 지역 해역은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으로 지정돼 선박, 양식장 등 해양오염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 지역의 굴, 피조개, 바지락 등 패류 채취 시기 및 낚시 성수기를 맞아 패류생산 지정해역을 운항하는 어선과 여객선 등의 선박에서 분뇨 등 오염물질 배출 여부와 함께 위생 상태도 점검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수출용 생산 패류가 위생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원하고, 더불어 안전한 패류 수확을 위해 해양종사자들의 해양오염에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