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동료 선원을 무차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A씨(40대)를 10일 살인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저녁 9시경 태안군 모항항에 정박 중인 20톤급 어선에서 동료 선원 B씨(50대)의 가슴과 복부를 30여 분간 수차례 발로 짓밟아 사망하게 한 혐의다.
태안해경 수사결과 A씨는 평소 B씨가 일을 못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사건 당일 선원침실에서 B씨가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조사하던 중 폭행 경위, 공격 부위와 반복성,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