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는,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위촉돼, 오는 11월 21일부터 3일간 전국 행정사를 대상으로 “공익신고·보호·보상 등“ 역량강화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올해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은 총 541만 건으로, 2020년 331만 건이 접수된 것에 대비하면 약 210만 건이 증가했다.
김영일 교수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으로 공익신고 사건이 증가할수록 신분 노출 등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대한행정사회 요청으로 모든 행정사에게 공익신고, 신변보호 등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익신고 분야 교육을 수락했다.
공익신고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별표(471개 법령)에 해당할 경우” 공익신고로 인정해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김영일 교수는 인터뷰에서 ”국민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이 모두 공익신고 라고 판단하고 언론에 제보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신분이 노출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보복성 피해를 겪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익신고 전문 행정사와 상담해서 신고와 보호, 보상 등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대한행정사회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게 된다.
그는, 한국방송대와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했고 국민권익위원회 근무시절, 공익보호조사관, 고충민원 전문 조사관으로 활동했고, 102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복잡한 민원을 창의적인 조정기법으로 해결하는 등 퇴직 전, 4년 6개월 동안 약 8만 6천 명의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을 찾아 준 바 있다.
그는 퇴직 후 감사원, 경찰청, 권익위원회 등에서 조사관 경험을 갖춘 전문가(행정사)와 함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9년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을 창립했고, 행정기관에서 해결이 어려운 복잡한 집단갈등 민원에 대해 민간 전문가로 참여해 그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는 ’갈등분석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