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대조기(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가장 높아지는 시기) 기간을 맞아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을 발령한다고 7일에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과거 특정 시기에 집중·반복 발생해 사전 대비가 필요한 경우 발령하며, 보령해경 관내 연안사고는 ’21년 11월 고립 및 익수, 방향상실 등 총 6건이 발생하였다.
보령해경에서는 파출소 옥외 전광판, 항내 정박선박의 계류상태 점검, 선주·선장 대상 위험안내문자 발송 및 취약해역 순찰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의 협조하에 도로전광판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최근 많은 관광객이 연안해역을 찾아 해루질 등 연안체험활동을 하고 있다”며, “고립 등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서 개인 스스로가 물때시간을 파악하고 위험지역에 출입을 금지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