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통영해양경찰서(서장 한동수)는 오늘(8일) 오전 6시 30분경 통영시 한산면 비진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A호(4.92톤, 새우조망, 승선원 2명)와 어선 B호(1.17톤, 연안복합, 승선원 1명)가 충돌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세력을 급파하여 구조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은 충돌 후 전복된 어선 B호의 선장 C씨(64년생, 남)가 보이지 않아 사고현장 인근 해상을 수색하는 한편, 구조대 잠수요원을 긴급 투입해 수중 수색을 실시한 결과, 전복된 어선의 조타실 부근에서 의식이 없는 선장을 발견하여 긴급히 구조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최종 사망판정을 받았다.
B호는 현재 침몰한 상태이며 선박 연료유에 의한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잠수요원을 투입, 연료탱크 에어 벤트(Air Vent)를 봉쇄하는 등 방제조치를 했다. 통영해경은 A호 선장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동절기에는 잦은 기상악화와 낮은 수온으로 인해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항해 시 전방 견시 철저, 적극적인 회피 동작 실시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