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광주경찰청(청장 임용환)은 지역경찰관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과정에서 직면하는 부담감을 해소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강화 및 입원 연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지원하는‘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11월1일부터 신설‧운영한다.
현장지원팀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진환자를 지역경찰로부터 인수받아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소방 등과 협력하여 응급입원 조치업무를 수행한다
경찰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응급입원)에 근거하여 정신질환자로 추정된 자가 자‧타해 위험성이 크고 그 상황이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신응급 대응 인프라 부족과 관계기관(지자체, 정신건강센터,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협력시스템 미비로 현장 경찰만이 응급입원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최근 응급입원 발생 건수와 병실 부족으로 인한 의료기관 거부‧지연 건수는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현장경찰관의 응급입원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평균 3시간 내외이고 더욱이 응급병상이 없는 경우는 타 시도까지 이동하여 응급입원을 조치한다
이처럼 응급입원 처리시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지역경찰관이 타시도까지 이동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치안공백의 문제도 우려되었다
따라서 현장지원팀을 운영하게 되면 지역경찰관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조치까지의 장시간 소요의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 치안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관계기관과 협업체계와 입원연계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의 효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주경찰청은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신설‧운영에 앞서 근무자 상대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합동간담회를(10.31) 통해 기관간 이해 도모와 신속한 응급입원‧치료를 위한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하였다.
임용환 광주경찰청장은 현장을 지원하는 현장지원팀과 센터 광역응급개입팀을 격려하고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건‧사고 예방과 신속대응을 통해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