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가을철 꽃게·대하 성어기에 따른 불법 어획 활동을 예방하기 위한 단속 활동 결과 13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어구 사용 조업 8건,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어구 적재 5건 등 총 13건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관할관청의 2중 이상 자망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어선에 적재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태안해경 형사2계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 확립을 통해 바다 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불법 포획·채취하는 행위는 선량한 어업인들의 생계 현장을 파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