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고유미)는 지난 23일 새벽 2시 47분경 부안군 위도에서 호흡이 불안정한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부안군 위도에 거주하는 주민 A씨(여, 79세)가 호흡이 불안정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평소 부정맥 약을 먹고 있어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하다는 위도 보건의 소견에 따라 위도 연안구조정을 급파하여 격포항으로 긴급 이송 후 119에 인계했다.
이어, 같은 날 새벽 5시 14분경 격포항에서 턱걸이선박(선박의 선체 일부가 부두에 얹혀있는 상태)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부안해경은 신고 접수 즉시 변산파출소와 구조대를 급파하여 턱걸이 선박 B호(7.93톤, 승선원 없음)가 약 45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기름유출 방지 및 B호의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안전조치를 했다.
다행히 B호는 낮 12시 30분경 육상 크레인을 이용하여 선박을 격포항 부두에 계류 조치하였고, 오후 3시 22분경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선박 내 유류를 모두 이적하고 해양오염 방제 조치까지 완료하였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도서지역 주민의 안전과 응급환자 이송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시 긴급상황 대응태세를 유지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