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12일 오후 신안군 앞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선박을 지자체에 인계했다고 13일 밝혔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이날 낮 12시께 신안군 압해도 인근 해상에서 선명 미상의 소형선박 A호(0.5톤급, 승선원 없음)가 해상에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북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 현장에서 표류하고 있는 A호를 발견하고 충돌, 침몰 등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안전조치에 나섰다.
확인 결과 A호는 선외기가 탈착된 상태였으며 선박 서류 일체가 발견되지 않아 폐선박으로 추정,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신안군 장감리선착장으로 예인하여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신안군 지자체에 인계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선박의 입·출항로 등 해상에서 폐선박이 표류하거나 방치되어 있는 경우 타 선박들의 안전운항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어민들이 안전하게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