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최근 바다를 통한 국제 마약류 밀반입, 해양 종사자 마약 투약 행위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11월 11일까지 하반기 해양 마약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단속이 어려운 바다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한 마약류 유통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특별 단속을 기획했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외국을 오가는 선박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될 수 있는 필로폰, 코카인, 대마 등 마약류에 대한 범죄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수사형사 경찰관으로 구성된 마약단속반을 구성하여 경비함정, 파출소, 항공대와 연계하여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선박 음주운항 의심자, 불규칙적으로 출입항하는 요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투약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해양종사자 마약류 투약 및 유통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투약 행위 등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