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해남군 삼산면에서 “haccp 인증”을 받고 질병없이 사육하고 있던 축사에 무단 침입하여 로타바이러스를 감염시켜 20년간 피땀으로 일구어 오던 축사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행정청은 오히려 농장주가 외부인 출입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황당한 답변으로 농장주의 분통을 사고 있다.
농장주에 의하면 지난 3월 25일 S사의 사료회사 직원은 아무도 없는 축사에 예고없이 침입하여 소독 하지않는 오염된 신발로 소 먹이통을 딛고 다니며 소지한 핸드폰으로 소들의 이표를 조회하여 이표를 통한 불법으로 농장주의 성명, 해당 소의 개량정보, 가족이력, 등급정보 등을 알 수 있는 사업상의 중요 정보를 절취 하였다.
해남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침입자는 S사의 사료회사 직원 2명이 사료 판촉을 위해 농장에 방문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그들은 출입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으며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그들은 농장주에게 음폐하였다.
이후 소들의 이상 증상이 보여 농장 내 cctv를 확인해 보니 침입자들은 오염된 신발로 소 먹이통을 딛고 다니며 소지한 핸드폰으로 소들의 이표를 조회하여 이표를 통한 불법으로 농장주의 성명, 해당 소의 개량정보, 가족이력, 등급정보 등을 알 수 있는 사업상의 중요 정보를 절취 하였다.
피해자의 제보로 7개월이 지났어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행정에 본 기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시설 출입자 준수사항에 ‘출입자는 소독하여야 한다‘라고 하였고 같은 법에 ’위반 시 과태료 300백만 원 이하의 부과한다’라고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을 관리청에 질의”하였으나, 과태료 부과나 행정조치 될만한 사안이 없고 오히려 침입을 막지 못한 농장주 과실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여 이해되지 않는다.
소들이 “낯선 사람들의 침입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날뛰게 되어 우방을 분리하고 있던 문이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더욱 심각한 것은 국가기관에 바이러스 검사 의뢰한 결과 로타바이러스는 박멸이 불가능하여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 과제”라고 하소연하였다.
농장주는 행정청이 지금이라도 사료 회사 직원의 차량운행행적 시스템(GPS)을 조회하여 피해 농가가 더 있는지 조사해야겠고, 소독하지 않고 침입한 자 이에게는 응분의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로 농가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함에도 ”농장주만 질타하는 것은 형편에 반한 행동이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행정관청은 피해 농가만 질타하지 말고 피해를 줄일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청을 의지하여 농가의 시름을 줄이는 발 빠른 행정이 이루어져 피해 농가의 소생될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