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태풍‧폭우 등 기상악화로 장기계류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선저폐수‧잔존유 등 오염물질 총 4,700ℓ를 수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장기계류선박은 ▲휴업에 따른 방치선박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감수보존선박 ▲운항을 중지한 계선신고선박 ▲오염관리가 필요한 기타관리선박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주로 장기간 운항을 하지 않는 선박을 말한다.
이들 장기계류선박은 대부분이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이며, 기상악화 등으로 선체가 파손 될 경우 선박 내에 남아 있는 기름이 유출되어 해양오염이 발생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경과 해양환경공단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2024년 상반기부터 고위험선박으로 분류된 장기계류선박 3척에서 연료유·선저폐수·폐유 약 4,700ℓ을 수거처리를 진행했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장기방치 및 노후화된 선박의 선저폐수를 사전 관리함으로써 깨끗한 군산 바다를 만들어가겠다”며 “올해는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 ‘매우 강’ 또는 ‘초강력’수준의 태풍 발생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장기계류선박의 지속적인 파악과 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28일 오전 7시경 군산 내항에서 장기계류선박인 A호(준설작업선, 89톤)가 선체 파공으로 인해 침수돼 사고선박 주변으로 반경 300m가량의 윤활유 등 오염물질(93리터)이 해상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12시간에 걸쳐 방제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