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수상레저 활동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최다 신고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자발적 수상레저활동 신고 문화를 정착하여 해양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신고 문화가 활동자의 자유 침해가 아닌 안전 담보 장치라는 인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된 것이다.
참여 방법 및 선정 기준은 부안해경 관내에서 원·근거리 수상레저 활동 신고자를 대상으로 수상레저 종합정보 홈페이지 또는 파출소 방문하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면 +1점, 관련 법령에 의해 위법행위 적발 및 수상레저 활동 중 개인 부주의로 사고 발생 시 –5점을 적용하여 마일리지 적립 순으로 순위를 선정한다.
또한 순위별 각종 부상과 더불어 지역 상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안사랑상품권을 상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교통레져계(063-928-2349)로 문의하면 된다.
서영교 서장은“수상레저 활동 전 꼭 신고하여 안전한 해양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상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약 18KM) 이상으로 의무 신고이며 10해리 미만 근거리 활동은 자율 신고지만 안전상 권고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