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토) 13시 41분경 통영시 한산도 용호항 내 계류되어있던 뗏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구조세력을 급파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은 확인결과 인명피해가 없음을 확인하고, 연안구조정 2척이 통영소방정과 합동으로 뗏목 화재진화에 나섰다. 이후 진화 완료하였으나 뗏목(2m×4m, 목재)은 불에 타 전소되었으며, 자세한 화재 원인은 조사 예정이다.
앞서 16일(토) 12시 51분경에는 구 거제대교 인근 해상에서 운항중이던 모터보트(4톤급, 승선원 3명)가 시동이 꺼져 운항 불가하였으나 민간해양구조선이 섭외되지 않자, 통영파출소 연안구조정이 인근 거제 광리마을로 안전하게 예인조치 하였다.
이어 16일(토) 17시 54분경에는 통영시 가왕도 북서방 0.5해리 해상에서 항해 중 조타기고장으로 운항이 불가한 어선 A호(7톤급, 거제선적, 승선원 1명)를 민간구조선박(해양재난구조대)이 예인하고, 연안구조정 1척이 입항 시까지 안전관리 하였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주말이나 휴일에도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