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주말을 포함한 대조기 기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주의보’를 발령한다.
연안 위험예보‘주의보’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 될 우려가 높거나 발생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하며, 최근 3년 동안 1월에 발생한 보령해경 관내 연안사고는 총 6건으로 10명이 구조되었고 1명이 사망하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중부해상 물결이 최고 2m까지 높게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대조기 기간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안가 저지대의 차량 침수, 갯바위·갯벌 고립 등 연안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령해경에서는 취약시간대에 갯벌·해안가 등 사고다발구역을 중점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항포구 정박선박 계류상태 점검,선주·선장 대상 위험안내문자 발송 및 지자체 대형전광판을 통해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보령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동절기 잦은 기상악화로 인한 해안가 인근 월파 및 방파제·갯바위 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연안사고 위험구역은 출입을 자제하고 기상 상황과 물 때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개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