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고흥군 도화면의 항·포구에서 무기산 불법 유통, 보관 사범 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화물차들이 고흥군 일대 김 양식 어업인에게 무기산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후 지난 3일 잠복수사 끝에 화물차에서 양식장관리선으로 무기산 720통(14,400리터)을 하역하는 현장을 검거했다.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합법적인 활성처리제에 비해 잡태 제거와 병충해 방지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
여수해경은 무기산 720통(14,400리터)을 현장에서 모두 압수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양식장관리선 선장 A씨(60)와 화물차량 운전자 B씨(41)를 조사 중이다.
하영호 녹동파출소장은 “최근 고흥권역 일대 해상에서 김 양식이 시작됨에 따라 무기산 사용 성행이 예상된다”며 “환경파괴와 직간접적 고수온화를 초래하는 무기산 사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ㆍ어망에 붙어 있는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