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18일 태안 신진도항에 선저폐수를 유출한 어선 A(71톤)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은 18일 오후 16시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항에 기름이 떠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히 해양오염 현장을 확인하여 유흡착재를 이용해 해상에 유출된 기름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주변에 정박한 선박을 조사한 결과 A호 기관장으로부터 선박 기관실에 물이 섞인 폐유 약 30리터를 이동식 펌프를 이용해 해상에 배출한 것을 확인했다.
해양환경관리법 22조 제1항에 의거 기름을 바다에 고의로 배출한 선박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송민웅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어선에서 발생되는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해양오염 행위는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