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어선원 해기사면허 발급·갱신 시 필요한 선원 승선신고사실 확인서를 해양경찰 파출소에 방문하지 않고 관할 해양수산청 방문을 통해 쉽게 조회하여 해기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기사 면허 발급·갱신시 필요한 선원 승선신고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해 해양경찰 파출소에 방문하여 서류발급 후 관할해양수산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에서는 어선 승선원 정보를 관할 해양수산청에 제공하여 어선 승선자료 조회를 통해 해기사 면허를 발급 할수 있어 민원인이 선원 승선신고 사실확인서 발급을 위해 해양경찰 파출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또한, 온라인 정부 24시에서는 선박출입항신고 사실확인서 및 선원 승선신고 사실확인서를 해양경찰 파출소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바로 발급한다.
한편, 기존 승선원 변동 신고 모바일 신고 앱에 조업 업종과 평균 조업일수가 추가 되어 민원인이 직접 변경 신고가 가능해졌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기사면허 신고 절차 개선과 온라인 서류 발급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며, “국민 친화적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