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어선 불법 증·개축 등 복원성 상실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위해 9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한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 건조·개조 △미수검 및 검사 후 상태유지 위반 △만재흘수선 미표시 등 어선의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이다.
’23년 9월 1일 기준 목포해경서 관내 불법 증·개축 등으로 단속된 어선은 22척으로 ’22년 14척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해경은 해양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복원성 상실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특히, 해경은 지난 8월 전남 진도 일대에서 통발 적재대 내부에 선원실을 임의 설치한 어선 10척을 어선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경정 서남수)은 “관내 어민 대상 홍보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불법 증·개축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