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지난 6일 새벽 5시 17분께 군산시 옥도면 직도 남서쪽 약 20km 해상에서 군산선적 어선 A호(7.93톤, 연안복합, 승선원 5명)에서 응급환자 2명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해 응급환자 B씨(50대, 남)와 C씨(40대, 남)를 함정으로 옮겨 태운 해경은 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가동하고 지속적인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이들을 군산항으로 이송해 대기 중이던 119에 인계했다.
B씨와 C씨는 그물을 바다로 내리는 투망작업 중 줄이 절단되면서 사고를 당했으며, 당시 B씨는 오른쪽 팔꿈치에 개방성골절이 의심되고 C씨는 왼쪽 허벅지 골절이 의심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의 도움으로 119에 인계된 B씨와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선 지난 5일 오전 10시 43분께에는 군산시 옥도면 대장도 서방 약 50m 해상에서 레저보트 D호(리브보트, 115마력, 승선원 8명)가 인근 암초에 부딪혀 스크류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 연안구조정이 긴급구조에 나섰다.
해경은 승선원 8명을 구조정으로 옮겨 태운 뒤 D호를 안전지대로 이동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조업 중에는 그물이나 밧줄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 항해 중이거나 표류 중일 때는 주변 지형지물을 확인하고 주변 해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