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지난 주말 태안군 남면, 안면읍 일대에서 해상 좌대 낚시터 관리선에 낚시인을 초과 승선시켜 운항한 혐의로 관리선 선장 A씨 등 총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태안해양경찰서는 관리선 선장 A씨 등 3명은 좌대 낚시터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선착장에서 해상 좌대 낚시터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각 어선에 정해진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하여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해상 낚시터를 이용하는 낚시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낚시터를 찾는 국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최대 승선 인원 초과 운항, ▲영업시간의 제한, ▲그밖에 낚시터업 질서유지 위반 등에 대해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태안해경(형사2계장)은 “해상 좌대낚시터의 경우 선착장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과승 행위가 고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