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광주경찰청은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금융기관 ATM 앞 바닥에 「보이스피싱 정지선」을 부착했다.
최근 피싱조직은 피해자가 은행창구를 통한 고액 인출시 은행원의 문진 및 112 신고를 통한 경찰 확인을 회피하는 수법으로 ATM 활용 인출․이체를유도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범행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키워드를 삽입한 스티커를 ATM 앞 바닥에 부착하여 대기 시간 중 보이스피싱 피해를 자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보이스피싱 정지선」은 ATM 앞 바닥에 시인성이 높은 교통안전표시에서착안한 스티커에 ▵카드배송 ▵법원등기 ▵명의도용 ▵저금리 대환대출 ▵휴대폰 개통 등 보이스피싱 핵심 키워드를 배치했다.
광주경찰청은 ▵카드배송 ▵법원등기 등 보이스피싱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내용의 통화를 한 사실이 있으면 즉시 은행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상담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에 설치한 정지선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최후의 안심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