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4월 13일 새벽 부안군 위도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1명을 위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부안해양경찰서는 13일 새벽 1시 41분경 혈변과 함께 의식을 잠깐 잃었었다는 응급환자 A씨(남, 40대)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부안해양경찰서는 위도파출소를 현장에 급파하고, 동시에 위도보건지소 보건의에게 연락해 현장으로 이동해 즉시 응급환자를 살필 수 있도록 했다.
혈변과 저혈압 증세를 보이는 응급환자 A씨의 긴급 이송이 필요하다는 위도보건지소 보건의의 소견에 따라 부안해양경찰서는 위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응급환자 A씨와 보호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격포항으로 이송 후 119에 인계했다.
위도파출소는 응급환자 이송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하고, 환자의 상태를 지속 살피기 위해 위도보건지소 보건의도 함께 편승해 이동했다고 밝혔다.
부안해양경찰서 이헌곤 경비구조과장은 “봄철 관내 도서 지역을 찾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긴급 대응 태세를 유지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