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서남부 지역 일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단속과정에서 마약류를 집단 투약한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최근 전남 서남부 지역 일대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주거지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암페타민류 각성제, 일명‘야바’를 집단으로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및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다.
해경은 지난 2월 28일 오후 8시경 전남 ◯◯군 ◯◯면 소재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 내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도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A씨(20대, 남, 태국 국적) 등 4명을 검거하고 마약류 투약 기구 등을 발견했다.
이어서 피혐의자들의 소변을 채취해 마약류 간이시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4명 모두 마약류 ‘양성’ 반응이 검출되어 긴급체포하였다.
목포해경은 조사를 통해 피혐의자들이 올해 2월경 마약류를 2회 투약하고 현재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 마약류 투약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8일 검찰에 송치(구속)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마약 관련 공급·판매책과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작년 12월경에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외국인 선원 등 4명을 검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