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주용현)는 오늘(6일) 오전 03시 44분경 통영시 국도 남방 18해리에서 정박 중인 컨테이너선(113,973톤, 26명, 그리스 선적)과 어선(29톤, 승선원 9명)이 충돌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함정을 급파하였다.
통영해경은 현장 확인 결과 인명피해는 없으며, 어선은 양망기(그물을 끌어 올리는 장비)와 레이더마스트가 일부 파손되었고 컨테이너선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번 사고는 어선선장의 졸음운전으로 정박 중인 컨테이너선을 발견치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야간 항해시 레이다 등 항해 장비를 통해 사고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하며 특히, 졸음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