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지난 6일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허위 자료를 수협에 제출해 어업용(양식장 관리선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자신의 차량에 연료유 등으로 사용한 A씨 등 15명을 사기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9년부터 김 양식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어촌계와 각 2~3헥타르씩 행사계약을 한 후 관련 자료를 지자체와 수협에 제출해 양식장 관리선에 지급되는 어업용 면세유 약 11만 리터(1억 8천만 원 상당)를 공급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모두 같은 어촌계원으로 김 양식을 하여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 20헥타르 이상 면적을 양식해야 하지만, 2~3헥타르만 김 양식하겠다고 양식장 관리선을 등록한 점을 수상히 여긴 부안해양경찰서에 덜미가 잡혔다.
부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면세유 부정 수급은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대표적인 사례이자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안해양경찰서는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에 양식장 관리선 등록 시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지 여부 및 사후 관리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