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이명규기자]= 1월 21일 첫차부터 지하철 파업이 예고됐으나 서울교통공사가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일단 노동조합(이하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파업 위기는 넘겼다.
20일 서울교통공사는 최정균 사장직무대행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 노조가 요구한 운전 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부터 불법,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며 기관사가 열차운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측이 지난해 11월부터 승무원 평균 하루 운전시간을 기존 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으로 12분 늘렸다”면서 “원상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1일 첫차부터 전면적 업무 거부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은 “12분은 수치일 뿐, 실제 근무시간은 30분~2시간까지 늘어난다”면서 “이에 따른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증가는 결국 시민을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당장 21일부터 서울지하철 1~8호선 운행중단이 속출해 시민들의 큰 불편이 예고됐으나, 결국 노조의 요구가 관철됐다. 최 사장직무대행은 “명절을 앞두고 시민에게 불편이 전가되는 데다 불법 파업에 휘말릴 승부직원들의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었다”며 “고심 끝에 12분 조정했던 운전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잠정적인 중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운전시간을 채우지 않아 과도한 휴일근무가 발생하고, 이 때문에 승무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히 위협받는다는 게 서울교통공사 측의 설명이다.
최 사장직무대행은 “일부 퇴직을 앞둔 기관사가 평균임금을 부풀려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 휴일근무에 몰두하는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며 “회사 내 특정 분야가 한정된 급여 재원을 잠식해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실태도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최정균 사장직무대행은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불합리한 승무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불법파업 선언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서울교통공사 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