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서은진 기자]=삼척시는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관내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특히, 2019년 한 해 동안 미세먼지의 주 발생원인인 산업계 배출시설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46곳을 적발했다. 시는 자체 지도점검단을 구성해 2019년 상·하반기 동안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64개소를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방지시설 고장 방치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운영일지 허위작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46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해 중대 위반사업장 9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37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개선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배출부과금 3,74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위반율 대비 크게 상승한 것으로 시는 미세먼지가 최근 전국가적 이슈와 관심이 커짐에 따라 올해에는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해 특별 기획점검 실시 및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도계읍 등에 대기전광판을 추가 설치하여 모든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신속히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가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질서를 확립하고 미세먼지 없는 그린시티 삼척 건설을 위하여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