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지난 6일부터 이번 달 27일까지 설 명절 전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불법 어업 등 서민경제를 해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수산물 유통증가에 따른 불법조업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불량식품 유통 사범 ▲장기조업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마을 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 절도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의 이용이 많은 시기의 기소중지자 검거 등이다.
이에 여수해경은 수산물 유통이 집중되는 전통 수산물 시장과 취약 항ㆍ포구에 전담 수·형사 요원들을 편성 배치해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 활동 및 정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의 경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벌일 예정이지만, 고질적인 불법 어업과 인권침해 범죄 등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대명절 설 연휴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육상에서 발생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작년 설 전 민생침해 범죄 일제 단속 기간 중 수산사범 등 10건을 적발하고 12명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