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오늘 오전 11시 44분경 경남 남해군 정포마을 1.2km 앞 해상에서 선상 낚시 중 연료 고갈로 항해가 불가하다며, M 호(0.77톤, 승선원 2명) 선장 A 모(45세, 남) 씨가 해경에 구조요청 하였다”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광양해경파출소 구조정을 급파하였고, 신속히 현장에 도착 확인 결과 M 호는 표류하지 않도록 인근 양식장에 묶어둔 상태로, 승선원 2명은 안전상 이상이 없었다.
아울러, 선장 상대 음주 측정 결과 이상이 없어 승선원 2명을 구조정에 편승 조치하고 M 호를 예인하여, 경남 남해군 고현면 갈화항 안전지대에 12시 42분경 입항 조치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29일 오전 8시 42분경 여수시 남면 금오도에 거주하는 B 모(70세, 여, 뇌경색 치료 병력) 씨가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신속히 출동한 돌산해경파출소 구조정이 남면 송고항에서 응급환자와 보호자를 옮겨 태우고 이동, 화태도 월전항에 대기 중인 119구급차에 인계 여수 소재 병원으로 이송했다.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겨울철 바다는 기상이 급변하기 때문에 해상에서 엔진 고장 등으로 인해 해상 표류 시 좌초ㆍ충돌 등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꼭 출항 전 연료 및 엔진 등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출항에 나서야 한다”며 당부했다.
한편, 뇌경색 증상을 보여 육지 병원으로 이송된 B 씨는 현재 정밀 검사와 함께 입원 치료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