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전남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보복․음주운전에 대한 100일(’19. 9. 9. ~ 12. 17.) 특별단속을 벌여 난폭운전은 151건, 보복운전은 38건을 단속하였으며 음주운전은 1,904건을 적발하였다.
특히, 전년 동기간대비 음주운전 사고는 3.2%(243→235건)감소 하였고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60%(10→4명)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도로교통법 개정(6.25.)으로 단속․처벌기준이 강화 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전남경찰은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근절을 통한 지속적인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하고자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음주운전 사고 증가지역에 대한 상시단속과 경찰경력․장비를 최대 동원하여 일제 합동단속(월 2회)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서별로 주․야불문 불시 스폿이동식 음주단속을 추진 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은 음주운전은 선량한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만큼 음주운전 근절분위기 정착을 위해 선제적 예방과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도민의 생명보호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