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동진)는 본격적인 김 수확철을 맞아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 김 양식장에 대해 무기산 불법사용, 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시행 한다고 16일 밝혔다
무기산은 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유기산(김 활성처리제)보다 독성이 강하여, 잡조류 등의 제거효과가 높지만, 유해화학물질 중 유독물질로 분류돼 있어 수산업법상 해조류 양식어업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에 부안해경은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김 양식시설 밀집 지역과 어업인 주거지 인근의 창고ㆍ비닐하우스ㆍ컨테이너ㆍ공가 등을 대상으로 파출소 및 경비함정등으로 하여금 김 양식장에서 사용 및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및 폐용기 해상투기 ▲무기산 불법 제조ㆍ판매 ▲제조품에 대한 중도매인 등 불법 유통행위 ▲사용 목적 무기산 등 보관・운반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지역 어촌계 및 어업 종사자 상대 적극적 계도ㆍ홍보로 김 양식장에서의 무기산 사용심리 억제 등의 활동을 함께 전개할 방침이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유지하여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