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일보 오상택 기자]=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어제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 수사전담반을 편성, 김 양식장에 대해 무기산 불법사용, 유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라고 10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및 폐용기 해상투기 ▲무기산 불법 제조ㆍ판매 및 제조품에 대한 중도매인 등 불법 유통행위 ▲사용 목적 무기산 등 보관・운반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에 여수해경은 시ㆍ군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김 양식시설 밀집 지역과 어업인 주거지 인근의 창고ㆍ비닐하우스ㆍ컨테이너ㆍ공가 등을 대상으로 파출소 및 경비함정을 비롯하여 수사과 형사계로 편성된 단속 전담반을 편성·운영, 육상과 해상에서의 거미줄식 수사망으로 불법 무기산 유통ㆍ사용을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어촌계 및 어업 종사자 상대 적극적 계도ㆍ홍보로 무기산 사용심리 억제 등의 활동을 함께 전개할 방침이다.
서행석 수사과장은 “어구ㆍ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사용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기산을 사용하는 것은 해양생태계 교란은 물론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안전한 국민 먹거리 확보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무기산을 불법 유통ㆍ보관ㆍ사용한 김 양식장 및 업자를 작년 부터 올해 현재까지 9건 11명을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4,032통 8,0640리터를 압수ㆍ폐기했다.